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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1:20경 당진시 난지3길에 있는 도비도 임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난지3길 8에 있는 도비도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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