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