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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7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축산부문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돈육의 구매, 가공, 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강흥수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육 30,816,6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이를 대여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돈육 구입 및 판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는 위 횡령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1150만원만을 공탁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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