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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8 2019고단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인 B을 통해 아이디 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및 위 계좌번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9. 4. 4. 08:40경 태백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슈퍼’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인 ‘J’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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