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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0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D와 퇴직금을 3-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 E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퇴직 통보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 70만 원, 2017. 11. 22.경 100만 원, 2017. 12. 26.경 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② D는 2018. 1월에 돈이 입금되지 않자 2018. 1. 27. 피고인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반하여 2018. 1. 27.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던 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에 대한 부분 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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