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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단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같은 대리운전기사인 B 등과 함께, 사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B, C, D, E와 공모하여, 2003. 10. 14. 01:00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 E는 동승한 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역주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H의 역주행에 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당일 B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가입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580,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B, J, K와 공모하여, 2003. 12. 1. 21:55경 서울 강남구 L병원' 사거리에서, B은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K는 동승한 채로 진행하던 중, N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위해 위 사거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뒤에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N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다음 날 B이 위 산타페 승용차의 보험가입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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