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8. 3. 24.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그와 같이 신빙성 없는 G의 진술을 들었다는 H 등의 진술, 피고인이 직접 돈을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피고인과 G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G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G은 2008. 3. 2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17:43경 충주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11경 강원도 영월군 E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한 점, ②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날이 피고인이 이른바 ‘금품 살포 사건’으로 적발된 날 저녁 무렵이었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G의 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및 만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G을 태운 채 운전을 하였던 I의 진술과 부합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과 G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의 객관적인 당시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 ④ G이 충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으므로, 그때 G이 피고인에게 영월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고, 영월에 도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