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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06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위증, 위증교사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F를 폭행하지 않았고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지 않았고 2,5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특수상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O건물 P호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식칼 칼등으로 내리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형(징역 3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위증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사실도 인정하였다). A, B, C, G, H 진술은 피고인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친 D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원심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는 피고인이나 D에 대한 사건 모두 확정된 이후이다.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2. 3. 원심 제5회 공판에서 위증, 위증교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증, 위증교사의 공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12)은 2018.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증, 위증교사 범행을 부인하였다.

공술한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감경한 원심 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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