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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C-Adi vehicle.

On August 1, 2013,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vehicle at a speed of 0.168%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of 00:25% on August 1, 2013, and led the Defendant to drive the said vehicle at a point of 12km (fence bank) of the Highway 12km (fence bank) between Gyeong-si and Gyeong-si, Gi-si, Hosung-si, Gi-si.

Since it is an expressway, there was a duty of care to prevent accidents by driving saf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흥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를 위 아우디 차량 좌측 측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17.8km지점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송산휴게소 25km 지점에서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29.2km지점에서 J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여, 33세) 운전의 M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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