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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5073120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and B jointly and severally share KRW 379,962,805 and their related thereto from April 13, 2012 to September 5, 2013.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A, B, and C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 원고는 2003. 11. 14.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4. 11. 13.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n November 9, 201, the Plaintiff extended the guarantee period of the first credit guarantee agreement by November 9, 201.

㈏ 원고는 2007. 5.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Defendant A, B, and C was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by the non-party Company A and B pursuant to the Credit Guarantee Agreement Nos. 1 and 2, and the Defendant C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e obligations owed by the non-party Company to the Plaintiff based on the Credit Guarantee Agreement.

⑶ 원고의 대위변제 ㈎ 소외 회사가 2011. 11. 17. 국세를 체납하여 2012. 1.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관리정보등록이 이루어지자, 소외 은행은 2012. 3. 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2. 4. 13. 소외 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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