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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129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거나 형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19. 2. 25. 기소유예 처분을, 2019. 3. 1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들의 수사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총 200만 원 가량(기수 범행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서 본 범죄경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자신의 장애수당 30만 원 외에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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