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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95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7] 피고인은 2012. 1. 3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12. 2. (고소인의 처) C가 고소인이 경영하는 D한의원 안집의 장롱 안에 진열된 고소인의 옷과 사진 등을 면도칼로 전부 난도질해 놓고 빨강색 페인트로 칠하여 고소인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두려움을 주어 고소인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시킨 사실이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면도칼로 옷 등을 난도질하거나 빨강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손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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