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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65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spits or spits the victim's face, such as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s judgment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spirit of substantial direct and psychological principle adopted by our criminal litigation law, the first instance court’s determination on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trial was clearly erroneous.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었 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증거기록 94, 103 면, 공판기록 434, 435 면) 한 점, ② 목 격자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걸어갔는데, 거의 도착할 무렵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441 면) 하였고, 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범행 당시 E CCTV 영상( 공판기록 328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 밖에서 계산 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 한 동작을 한 후 바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과 그 직후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 아가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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