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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1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별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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