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5. 31.까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95,150원, 2월 임금 95,150원, 3월 임금 95,150원, 4월 임금 1,245,150원, 5월 임금 1,745,150원 등 임금 합계 3,27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2,816,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9. 7. 8.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66,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