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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7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밭 인근에 있는 논에서 양파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약 1년 전 피해자와 지하수 관정 사용문제로 다투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8:5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밭 옆 농로에서, 50마력의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좁은 농로를 지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농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어깨를 미는 등으로 시비하다

D가 이를 말려 싸움을 그만둔 후,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야적장에 양파 망을 내려놓고 다시 논으로 양파 망을 가지러 가려고 진입하다

농로 좌측에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후진한 뒤 급가속하여 위 트랙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몸통의 골절, 폐쇄성, 양쪽 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감정서(타이어흔 검출 여부),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목격 위치 촬영사진에 대한, 녹취록 및 X-선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B 착용 의복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재현, 트랙터 수리내역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정밀 분석, 녹취록 첨부, 피해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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