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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였던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다가 위 B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3세)과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B을 추궁하였는데 B이 피고인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1. 9. 16. 09: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E지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시 F빌라 에이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가재도구를 부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B이 자백을 다 했다. 은행과 당신 배우자에게 다 말하기 전에 내가 부르는대로 받아 적어라. 씨발년놈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C은 B과 3회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6개월 안에 다른 지점으로 옮길 것이며 이후 B에게 연락했을 때는 A씨가 어떠한 가해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9. 16. 18:00경 김해시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과 당신 배우자에게 각서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0.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26. 18:00경 위 E지점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왔던 것을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발목이 겹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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