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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ing of the court below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에 7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고, 위와 같은 외상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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