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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C와 피해자 D(여, 60세)의 손녀딸이자 C와 같은 학교 친구인 E는 2012. 6.경 함께 가출한 일이 있었고, E의 엄마와 피해자는 E의 가출이 C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C에게 E와 함께 다니지 말도록 하는 등 자녀들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2:30경 딸인 C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전 동구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를 통해 피해자가 E의 할머니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E 할머니 아니세요 맥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C 그만 좀 괴롭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C에게 다가와 C를 훈계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나이 처먹고 나이값을 해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08:00경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기록은 2012. 7. 19.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C 아빠예요, 괜찮네, 멀쩡하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치료비 받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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