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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7 2012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북부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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