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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81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층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에 이른 경위, 이로 인하여 가정에 미친 영향,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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