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ㆍ의원 및 약국의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충북 E에 있는 F병원 신축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8. 17: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병원 조감도, 계획서, 병상, 의료기구 등을 보여주면서 “충북 E에 800병상짜리 F병원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곳의 신축과 개업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을 맡았다.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지분만큼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5. 28. 13:00경 광주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광주 K초등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충북 E에 있는 F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라. 그러면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투자금에 대한 지분만큼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0. 5. 29.경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추진하고 있던 ‘L병원’ 컨설팅비용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 F병원과 관련하여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F병원과 관련하여 한번 부지를 살펴본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