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62】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C단지 가-3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과장으로서 위 E의 영업, 매장관리 및 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1. 10. 위 E 인근 우리은행에서, 위 E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 통장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8,651,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다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59 기재 일시 ‘2012-05-20’은 ‘2012-05-1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가 위 E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F’, ‘기업은행 G’, ‘신한은행 H’, ‘국민은행 I’, ‘신한은행 J’ 등 5개 계좌에서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251,456,231원을 마음대로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비자금을 조성한 후 대금을 반환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8억 원 정도에 대하여 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