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6: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이 전날 외박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