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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3. 전남 영광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원 선불금 380만원을 주면 2011. 3. 1부터 2011. 7. 30 까지 D 선원으로 일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3. 60만원, 2011. 1. 24. 300만원, 2011. 3. 1. 20만원 등 합계 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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