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 C은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1. 14:10경 천안시 서북구 E마트 안에서 술에 취해 술을 그냥 달라는 요구에 마트 주인인 F가 술을 주지 않자 마트 주인과 손님들에게 계속 욕을 하며 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피해자 경사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개새꺄, 씹새꺄, 씨발놈들, 경찰 검찰 돈 받아 처먹는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천안시 서북구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의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을 지구대에 연행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로 오른발로 순찰차 문을 여러 번 발로 걷어차 피해자 경사 C이 오른손으로 재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