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2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C에게 1,300,000원, 배상신청인 BW에게 1,480,000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배상신청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상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은 정당하다.

당심 배상신청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C으로부터 1,300,000원, 배상신청인 BW으로부터 1,480,000원, 배상신청인 CI으로부터 500,000원, 배상신청인 EA으로부터 1,500,000원, 배상신청인 BC으로부터 1,2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