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43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Scirocco R-Lin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22:15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43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KT연구개발본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주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로디우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