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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23:1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현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639번지 마포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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