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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3677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1 of the basic facts, the plaintiff and C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are legally married couples who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on April 24, 2007.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unlawful act with the plaintiff's spous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resulting in the failure of the marriage between the plaintiff and C, and resulting in mental suffering to the plaintiff.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50,000,000 won as consolation money and damages for delay.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2) 갑 제7, 8, 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가 2016. 3. 26.경 원고가 아닌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보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 ‘일요일, 일요일이라서 누구 눈에 띌라 ’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②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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