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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정4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진군 도암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1.27톤, 최대승선인원 5명)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선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 11:5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 선착장에서 B에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5명보다 1명을 초과한 6명을 승선시켜 같은 날 12:00경 강진군 도암면 망호선착장까지 약 0.8마일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채증사진, B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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