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위 사용인은, 1996. 5. 14. 15: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산대교 위를 제한중량 13톤을 초과하여 18.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