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혓바닥을 집어넣어 돌리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5.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혓바닥을 집어넣어 돌리고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다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제1항과 같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B.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C.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namely, ① the victim has consistently stated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damage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of the court of the party; ② around 23:30 on May 12, 2014, when the victim’s panty was given in the state where the victim’s knee is knee, the correctional officer observed the victim’s knee and knee that he had the victim’s kne while she had the victim’s kne and knee that she had the victim’s kne, and ③ as the above circumstances were discovered by the correctional officer, the victim said that “the victim had no knee,” and ④ the correctional officer said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