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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하 출혈, 4번째 손가락 평근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과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응급 후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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