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55경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광릉수목원로 101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수목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