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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 500 앞 노상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산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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