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3:57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8에 있는 신대방2차우성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보라매공원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영등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서울 영등포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14. 06:00경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CD)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을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