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아버지인 피고인 A를 통하여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3. 21.경 L으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 이외에 ① 이 사건 당시 L은 2011. 3. 15.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다급한 처지에 있었던 점, ② L은 수사과정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반대 증언을 한 부동산업자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간부에게 청탁하여 그 사람들을 구속 기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B는 ‘지금 빨리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이후 L이 취한 아래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 B 및 M의 행위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L은 2011. 3. 18.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2011. 3. 21. 수리됨), 2011. 3. 21.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④ 평소 명절 또는 경조사 때가 아니면 제주에 내려온 적이 없는 피고인 B는 2011. 4. 5.경 ‘사건개요’란 서면을 작성하여 L과 그 변호사에게 팩스로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⑤ L은 2011. 3. 1.부터 2011. 4. 12.까지 피고인들과 수십 회, M과 수 회 전화연락을 주고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