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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7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seven million won.

Defendant

A fails to pay a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는 서울 구로구 D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 게임 장의 업주이고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카운터 업무를, E은 홀 업무, F는 게임 장 입구에서 출입 안내를 각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과 G은 속칭 ‘ 깜 깜이 차량’ 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 장으로 데려 다 주는 사람이다.

1. No one shall distribute a game product which has not been rated by a defendant A or provide such game product for use, and no one shall arrange for money exchange or money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a game product as a busi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12. 8. 경부터 2016. 12. 16. 16:40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등록 게임 장에서 피고인 A, B과 E, G, F을 고용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인 ‘ 황금성’ 40대, ‘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외부에서 게임 장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미리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를 접하고 찾아오는 손님을 다른 장소에서 만 나 영업용 다 마스 차량( 일명 ‘ 깜 깜이’) 로 운송한 뒤 게임 장 내부에 있는 종업원과 연락을 취해 은밀하게 출입하게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위 ’ 바다이야기‘ 및 ’ 황금성‘ 게임 물 작동에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에 입력해 주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접속해 금액을 배팅하여 게임을 실행 한 뒤, 게임이 종료되면 획득한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사 행성게임 물을 제공하고, 하루 평균 약 1,500~2,000 만 원을 환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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