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s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KRW 1,00,000,000 and KRW 250,000 among them, the Defendant shall be from August 31, 2017, and KRW 250,00,000.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직접 또는 원고의 처 C를 통하여 2015. 7. 27.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피고가 대표로 있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D, ㈜E, ㈜F, ㈜G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5,781,000원을 송금하였다. 번호 거래일시 송금액(원) 수취인 원고 송금 통장내역(증거) 1 2015.07.27 50,000,000 (주)D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 2015.07.27 20,000,000 3 2015.07.30 10,000,000 4 2015.08.05 600,000 B 5 2015.08.27 20,000,000 ㈜E 6 2015.08.31 10,000,000 7 2015.09.22 40,000,000 8 2015.09.22 30,000,000 9 2015.09.24 30,000,000 10 2015.11.12 20,000,000 11 2015.11.20 60,000,000 (주)F 갑4-1 신협 I 예금주 A 12 2015.11.21 30,000,000 13 2015.11.25 80,000,000 14 2015.11.25 100,000,000 갑5-2 우리은행 J예금주 C 15 2015.11.26 100,000,000 갑4-1 신협 I 예금주 A 16 2015.11.26 50,000,000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17 2015.11.26 20,000,000 18 2015.11.27 10,000,500 19 2015.12.11 50,000,000 B 20 2015.12.11 20,000,000 (주)F 21 2015.12.31 30,000,000 22 2016.01.11 20,000,000 23 2016.01.15 1,280,000 갑4-1 I 예금주 A 24 2016.01.28 500,0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5 2016.03.19 25,000,000 (주)F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6 2016.05.04 50,000,000 27 2016.05.04 50,000,000 28 2016.05.26 50,000,000 (주)G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9 2016.05.27 40,000,000 30 2016.06.07 30,000,000 (주)F 31 2016.06.10 20,000,000 32 2016.08.17 2,000,0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33 2016.09.01 80,000,000 B 갑4-2 신협 I 예금주 A 34 2017.04.28 6,400,5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합계 1,155,781,000 2) 피고는 2017.5.26.원고에게 각 2억 5,000만 원을 4차에 걸쳐 2017.8.30.까지, 2017.11.30.까지, 2018.2.30.까지, 2018.5.30.까지 각 지급하여 총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vidences 1 and 2) (Evidences 1 and 2) / [based on recognition] are not disputed, and Gaps 1 throug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