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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51호]

1. 2009. 2. 1.경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동탄면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수원법원 경매팀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싸게 빼낼 수 있다. 내일 오전 10시 경매입찰 개시 전에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투자 및 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수원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경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거래 통장의 계좌 잔고가 2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3. 19.경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화성시 동탄 2단지 이주자택지 딱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바로 2,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현금으로 갚거나 공증서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투자 및 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주자 택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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