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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 앞 도로에서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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