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47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0. 31.경 용인시 기흥구 D 농지 2,750㎡를 E로부터 임차하였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10. 3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농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폐공병 박스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와 공모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1. 1.경 용인시 기흥구 F 농지 1,174㎡를 E로부터 임차하였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1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농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폐공병 박스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E와 공모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1. 25.경 용인시 기흥구 G 농지 707㎡를 E로부터 임차하였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0. 11.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농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폐공병 박스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E와 공모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