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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45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LS전선 앞 도로를 구미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교통시설물인 높이제한규제봉 기둥을 위 승용차 앞 범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에 6,11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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