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20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하여 D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D에 납품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의료기기는 국내 판매가 아닌 중국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된 것이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D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 약정에 따라 ‘납품’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000대를 제조한 뒤, 이를 F이 운영하는 ㈜D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순전히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31 내지 33쪽 참조)에는 이 사건 의료기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 이 사건 의료기기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료기기가 순전히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되었고, 전량 수출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