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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ing of the lower court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We can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Defendant’s erroneous determination as to the grounds for appeal reflects the Defendant’s depth; and (b) the Defendant’s physical disability-5 by performing an operation to perform a life-saving surgery for three years prior to the appeal period.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특히 2008. 7. 3.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인데 원심은 그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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