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0년식 박스터S 중고차량을 잡으려고 하는데, 매입대금 3,6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중고차량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국민은행계좌 통장사본, 납부내역증명등, 부채잔액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8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