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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0가합17775
선박수리대금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Company B,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Company B, KRW 353,484,051, and the Defendant C, the Defendant Company, KRW 40,505,960.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main claim

A. Part 1 of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B Co., Ltd. (A) upon the request of Defendant B (hereinafter “Co., Ltd.”), the Plaintiff repaired the ship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1 with respect to 11 vessels.

H 1 H 1 H on October 15, 2009 M/E Royun Cr. 15 October 2009

L. O 파이프 수리 등 990,000 2 I 2009. 10. 12. 경운기 오사이 벨트 및 벨트 교환 440,000 3 J 2009. 10. 13. ① 경운기 오사이 벨트 및 벨트 교환 등 605,000 2009. 11. 24. ② 클러치 분해 및 조립 등 1,067,000 4 K 2009. 11. 27. 앙카 체인드럼 각고마 육성 등 627,000 5 L 2010. 1. 22. ① 앵카 윈드라스 콘트롤 분해 조립 등 749,100 2009. 12. 24. ② 앙카우인드라스 펌프 분해 점검 조립복구 등 1,299,100 2009. 12. 17. ③ 앙카 라이닝 분해 조립 등 2,469,500 6 M 2010. 1. 26. ① M/E 노즐 분해 조립 시운전 등 3,939,100 2010. 1. 28. ② 터빈 홉, 배기 분해 조제 복구 등 2,669,900 7 N 2009. 10. 28. M.E 연료밸브 분해 조립 및 테스트 등 400,000 8 O 2009. 12. 24. ① 바리스타 점검 등 474,100 2010. 3. 9. ② 선체 우현 측면판 교환 등 76,272,620 2010. 2. 8. ③ 테크 및 외판절단 등 3,338,500 2010. 4. 3. ④ 우현 바라스트 펌프 해수 저장탱크 카바 분해조립 등 804,100 9 P 2010. 1. 8. ① 선수 하우스 수밀문 신환 등 39,893,700 2010. 1. 6. ② POWER UNIT(중고) 2,500,000 2010. 1. 27. ③ 경운기 동파이프 배관 등 1,529,000 2010. 3. 22. ④ 앙카 우인드라스 분해 조립 등 10,293,800 2009. 10. 28. ⑤ 시체스트 소제 작업 잠수비 400,000 10 G (구 Q ) 2009. 12. 3. 데크와 기관실 펌프룸 228,390,800 11 R 2010. 1. 7. 기관실 G/S 펌프 키플링 커버 제작설치 등 4,422,000 다 원고는 2010. 3. 31. 피고 B과 O ② 부분에 관하여 65,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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