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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3:37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근처의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촌유원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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