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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15.경 피고인의 소개로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7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1차 기성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에 2차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D의 이사로 활동하여 왔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D을 소개하였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D에 빌려주었던 금원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2011. 12. 28.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황룡농협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기성금 지급이 늦어져서 내 돈으로 D에 기성금을 지급했으니 내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6,8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명함 사본

1. 각 통장 사본 및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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